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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jfoa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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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피해자 유족 이기철씨. 성동훈 기자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고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유족 측이 낸 재판소원 사건이 각하됐다.헌법재판소는 23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낸 재판소원을 “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로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씨가 권 변호사와 당시 권 변호사가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권 변호사가 유족 측에 위자료 6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권 변호사가 뒤늦게 유족에게 자신의 잘못을 알리며 9000만원 지급을 약속했던 ‘각서’의 효력을 배척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이에 이씨 측은 “대법원은 ‘9000만원 약정금 각서의 효력’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 6가지는 한 문장으로 일괄해 기각했다”며 “주장에 대해 이유 있는 판단을 받을 권리와 재판청구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그러나 헌재는 이날 “심판대상판결이 각 상고이유에 대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도의 개별적, 구체적 판단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권 변호사는 2016년 이씨 측 대리인을 맡아 박양을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의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씨 측이 항소해 2심이 진행됐는데, 권 변호사가 3차례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3번 이상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변론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권 변호사는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대법원에 상고도 제기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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