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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jfoa
202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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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 소득이 2~3분위 사이인데 120만원을 병원비로 썻다면 8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소득이 9분위이고 병원비로 900만원을 썼다면 364만원 (900만원 - 536만원)을 돌려 받게 됩니다.1) The건강보험 앱에서 의료비 환급 신청의료비 환급 신청 안하면 100만원 손해라는데만약 내가 안내문을 받았다면 환급을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환급금이 0원인데요?상한액은 개인의 "소득" 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더. 소득 분위를 1분위 ~ 10분위까지 나누어 각 분위마다 상한액을 결정하고 본인 부담금을 적용하는 거죠.이처럼 의료비 환급은공단에서 보험료 정산후 초과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 ->사후급여본인부담 상한액은 매년 새롭게 결정됩니다. 기준금액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기준이 완화되는 거죠) 분위는 7개로 나뉩니다.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건강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회사 다니면 회사에서 일부를 내주고, 나머지는 내 급여에서 공제된 다음에 지급되죠. 내가 별도로 납부하진 않아도 자동으로 가입되는 구조입니다.저도 이게 제일 황당한데요.내가 낸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사무실로 직접 가는 것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이 제일 편하겠죠.다소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요. 실제로는 신청방법이 어렵지는 않습니다.병원이 직접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 -> 사전급여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건강보험을 냈지만 아프지 않아서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말이겠죠. 혹은 소득이 많아서 의료비 환급 상환액이 높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덜 아프고 돈을 많이 번다는 뜻이니 좋은 쪽으로 생각하세요.2) 1577-1000 으로 전화를 걸어 의료비 환급 신청우선 상한제 사전급여 방식은 같은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총액이 843만원을 넘을 경우 진료받은 사람은 아무리 많은 진료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843만원까지만 납부합니다. 나머지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병원이 공단에 청구해서 받아가는 방식이죠.본인 부담금을 초과하여 낸 의료비를 환급해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나도 의료비 환급 대상에 포함될지 아닐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죠?나도 받을 수 있을까?즉, 병원비가 1000만원 나왔다면 일단 사전급여로 843만원까지만 내가 내고, 나의 상한금액이 8분위 446만원이라면 397만원을 공단에서 직접 나에게 환급해주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결국 내가 내는 병원비는 446만원으로 한정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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